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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 알면 특히 좋을 깨알 법들(글_이현탁)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수준이라고 해봐야 월잉 독자들과 오십보백보다. 그냥 아는 것 정리한다는 셈 치고 이것저것 알아봤으니 예쁘게 봐 주시라. 미취업잉여 시절부터, 직장잉여가 된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주제에 대해 알아 봤다.

 

대학 때 법을 접할 일은 거의 없다. 그래 봐야 술 먹고 부딪히는 주취 폭력 정도? 쫄지마라.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합의를 하고 훈방 처리되는 것이지만. "너 나 때렸지, 감방에 보낼거야"라는 식의 뻥카에 쫄지말라는 이야기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온다. 꼭 폭력 전과 있는 상습범들이 몇 대 맞으면 반드시 "너 감방 보낸다. 죽어도 합의 안 해줘"라는 양아치 드립을 때려준다. 물론 몽둥이로 때리거나 2인 이상이 1인을 때리면 안 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형법상 폭행죄가 아닌)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그렇다고 신나게 싸우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다.



룰라 출신 고영욱 때문에 잘 알려진 미성년자 성관계 문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13세 미만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도 무조건 강간죄 처벌, 13~19세 미성년자라면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면 무죄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강제 아니냐'며 강력한 수사를 받는다. "사랑하니깐 괜찮아"류의 교회오빠 드립 날리다가 정말 인생 조질 수 있다. 민증을 까서 만 20세를 반드시 확인하자.

 

하지만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한다. 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에 필자의 한 지인이 어학연수에 가서 17세 여학생과 3개월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자랑 비슷하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는 일이다. 중동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이다. 언제 법을 적용해 구금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악플도 조심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 '명예훼손' 등 걸려면 모조리 걸릴 수 있다. 악플도 세련되게 긁는 것이 낫다. 원색적으로 '이현탁 십숑키' 이런 수준으로 올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비판을 할 때 30% 정도는 긍정을 하는 것도 좋다.

 

취업을 앞두고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기간에는 대개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스펙도 쌓고 쏠쏠한 용돈을 벌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득세를 낸다. 정식 직장이 있다면야 연말정산을 하겠지만, 2개월 방학 때만 한 인턴은 이런걸 모른다.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낸 세금 거의 다 돌려받는다. 일정 규모 밑으로 연봉이 잡히면 세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계약직하다가 계약해지 되면, 고용보험에서 돈 받는다. 돈이 궁한 '정식취업 이전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더 챙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턴에게도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회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을 몽땅 자신의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한 50만 원 정도 절약한 기억이 있다. 최저임금 모르는 잉여는 없을게다. 2012년 기준 시간당 4580원이다. 하지만 드러운 세상, 인턴들은 대개 50만원 받고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다. '교육' 운운하니깐...

 

취업학원들의 탈법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6개월 치 수강료 받고, 한 달 다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응징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 이런 학원은 안 다니는 게 맞는데... 사실 귀찮다. 그냥 양도자를 찾아서 얼른 팔아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리하긴 하다.

 

작지만 챙겨야 할 포인트도 있다. 2학기 졸업 전 취업하는 경우에는 1~2학기 학비가 다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부모가 암환자면, 암수술비를 자기 카드로 하면 공제가 된다. 어차피 부모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부모 돈인 '얹혀사는 자식' 입장에서 그냥 확 내 카드로 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독립해서 사는 '엘리트 잉여'라면 관련 없겠지만. 그 외에도 교회 헌금, 대학원 학비, 정치기부금, 노동조합 기부금 등을 잘 챙겨보자. 결혼하고 아이 생기기 전까지 연말정산은 하나라도 더 챙기는 놈이 임자다.

 



아는것이 돈이다.




끝으로, 방송인을 꿈꾸는 여성 잉여들을 위해 판례 소개를 좀 하겠다. 피디라고 사칭하는 놈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글을 끝내겠다. 필자가 법원 담당 기자를 하던 시절, 대법원 판결문 특별열람실에 취재 목적으로 들어가(허가를 받고) 판결문을 검색해 본 기억이 있다. 피디로 검색하면 그리도 "너 연예인 시켜줄게"라며 접근하는 ㅅㅂㄻ들이 그리도 많던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혹시 독자 중에 법조기자가 있다면, 판결문 서버에 '피디' '아나운서' '연예인' '탤런트' 한 번 검색어로 넣어 보시라. 심지어 KBS 피디 신분증을 훔쳐 자기 사진 붙인 놈까지 있다. 무슨 SBS 드라마 '유령' 인트로 부분을 연상케 한다.

 

우리는 법률 비전문가다. 게다가 잉여다. 법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보호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슈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정리했으니 예쁘게 봐 주시길 바란다. 틀린 점 있으면 지적질 감사. 다음호에 잉집장에게 보고해 바로 잡겠다.









※ 월간잉여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